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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추행 무혐의처분

관리자   /   2020-08-11


무작정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여 가해자로 지목되었을때의 그 당황함과 난감함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니다.  

 

본 사건은 수사단계 초기인 경찰단계에서부터 수사절차에 참여를 하고, 의견개진을 통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음을 


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. 2건의 고소건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는 1건에 대하여는 무혐의의견으로 다른 1건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 


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. 


검찰단계 조사에 들어가 또 다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


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입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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