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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범기간 중 음주운전

관리자   /   2021-08-19


 

이 사건은 의뢰인이 출소 후 얼마되지 않아 숙취음주운전에 이른 사안입니다. 

 

누범기간 중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.

 

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벌금선고받는 길이 유일합니다.

 

그 동안 의뢰인이 음주전력이 3회 이상이어서 실형이 나와도 할말이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.

 

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변론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. 

전화상담041-417-00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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