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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간, 준강간 및 카메라 촬영죄 무혐의 처분

관리자   /   2020-08-12


 

짧은 교제기간 연인관계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차례 강간, 준강간을 당하였고,

 

사진까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.

 

고소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연인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들을 검토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였고,

 

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.

 

오히려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.
 

전화상담041-417-00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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